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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새움병원은 미리 진료예약을 하고 내원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FAQ

  • 팔꿈치가 잘 안굽혀져요

  • 팔꿈치 관절염으로 구축이 발생된 소견으로 보입니다.

    팔꿈치 관절은 관절염에 의해 통증 및 운동범위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을 시행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 및 운동제한이 지속되며 강직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팔꿈치 관절염에 대해서는 간단한 경우 관절경 수술로 다듬어 주는 것에서부터 구축 유리술, 유리체 제거술, 절제 관절 성형술, 인공관절술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개 입원은 2박 3일 정도로 가능하고 내시경 수술 후에는 짧게는 2주, 길어도 6주 정도면 대부분의 일상 생활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동은 2,3개월정도 이후에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관절염이 와있는 관절에 계속적인 스포츠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상태에 따라 재활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관절이라는 것이 자꾸 강직이 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인 운동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정확하게 상태를 확인해봐야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 한다면 어떤 수술을 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관절상태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팔은 잘 올라가는데 회전근개파열이라고 합니다.

  • 팔 움직임의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 정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회전근개 파열이 30% 정도 진행되어도 움직임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30%이면서 기능적 문제가 없고 아직 나이가 젊다고 하면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머지 70%의 힘줄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통해 강화시켜주면 기능을 할 수 있고 중간중간 검사(초음파, MRI)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밤에 손이 너무 저려요

  • 손이 저린 이유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 목디스크, 근막통증증후군, 혈액순환 장애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할 경우 과도한 사용 억제, 보조기 착용,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주사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고 심해진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하므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료진과 상담 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 손목 TFCC파열 치료와 수술

  • 삼각섬유연골은 자주 손상되는 구조물이지만 종종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치유도 일어나므로

    심각한 손상이 아니라면 최소 2~3개월정도, 길게는 6개월까지도 기다려봅니다.


    일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관절내 조영제를 주입하여 MRI로 확인하며 증상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라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목, 휴식, 약 등으로 가라앉지 않는 염증이라면 주사치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요법은 대개 1회나 2회정도 해서 호전이 없다면 더 이상 치료해도 크게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특히나 주사에 효과를 보기는 힘듭니다.


    기다려도 호전이 없다면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TFCC의 수술 결정은MRI 상에서 파열된 정도, 증상이 지속된 기간, 직접 진찰하였을때 관절이 불안정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을 한다면 관절경으로 하게 되며 삼각섬유 연골의 어느 부위가 찢어져있는지에 따라 방법은 봉합술이나 부분절제술, 절제술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은 대개 입원 1박2일 정도면 되고, 재활이 일정기간 필요한데 이는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체크한 후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과가 좋은 경우, 대개는 3개월에서 6개월정도면 호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삼각 섬유 연골 병변은 수술로 85~90%정도까지 만족을 보이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삼각섬유 연골 파열은 영상소견도 중요하지만 직접 만져보고 불안정성 등에 대해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진찰을 한 번 받아보고 그에 따라 자세하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가락 단지증 수술이 궁금해요!

  • 새움병원에서는 골반뼈를 떼어 짧은 발가락뼈에 이식해 한번에 늘려주는 자가골이식술을 시행합니다.


    골반뼈를 이용한 연장술은 최대 1.5~1.8mm까지 늘릴 수 있으며 그 이상 늘릴 경우 주위 신경이나 혈관이 갑자기 당겨지면서 발가락으로의 혈액공급이 장애를 받아 피부괴사나 관절손상이 올 수 있고 발가락 처짐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지 않게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은 한 쪽발 기준 일주일 전후이며, 기브스는 약 4주간 해야 하고 목발보행을 합니다.

    발에 체중을 싣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술 후 최소 1~2주는 쉬는 것이 통증조절 및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총 회복기간은 2~3개월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술은 양쪽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나 보행이 크게 불편하므로 한 쪽씩 수술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새움병원은 어디에 있나요?

  • 새움병원 내원 주소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39길 8 (독산동 150-7~8)" 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문성초등학교 및 남문시장 정류장에서 하차하셔도 되며, 자가용 이용 시 새움병원 본관 주차가 가능합니다.

  • 수술 해야한다고 할까봐 부담되요

  • 실제로 전체 척추 질환 환자 중 수술이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팔, 다리의 마비나 대,소변조절 장애 등 같은 증상이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수술 치료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참기 보다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할수록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척추 협착증 비수술치료 종류

  • 척추관 협착증은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꽤 오래 지속되어 병변이 심한 경우는 일시적인 진통효과만 있을 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신경주사치료 및 시술적 치료를 해보시고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있으며 환자분 상태에 따라 시술의 종류, 주사치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단순한 통증유발점 주사치료부터 프롤로 주사치료, 신경박리술, 풍선 확장술, 내시경감압술 등 치료종류는 다양하므로 직접 진료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경도의 협착증의 경우 프롤로 주사와 추가적인 운동치료로 호전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릴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프롤로 주사치료는 환자분마다 진단과 증상의 정도가 차이가 나므로 횟수는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만, 평균 3회에서 5회정도 시행하고 휴식기를 가진 후 다시 시행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진료와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의료진의 진료와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명을 찾아낸 후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새움병원은 안전한가요?

  • 1) 항온∙항습∙무정전∙무균 수술실

    위생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기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자동화 필터 시스템으로 걸러내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며,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라 압력, 기류의 분포까지도 자동으로 제어하는 청정무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 수술 전 진단검사

    환자분의 안전한 시술과 적합한 마취방법 선택을 위한 시술 전 검사시스템 구축


    3) 마취전문의 상주

    환자별 마취방법과 마취제 사용량 결정부터 마취 후 회복되는 전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4) 유리가루 걱정 없는 ‘필터주사기’사용

    앰플 개봉시 유리조각, 고무가루 등이 인체에 유입되지 않도록 특수한 필터가 장착된 주사로 체내 미립물질로 인한 조직괴사, 혈전, 패혈증, 정맥염 유발 등 원천 차단


    5) 무수혈 및 최소수혈 수술 

    무수혈 시스템을 통해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께 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 제공

  • 치료 비용은 얼마인가요?

  • 비용 문의 사항은 환자마다 다르므로 진단 후 외래데스크 및 수술 상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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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새움병원(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주문앱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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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또는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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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약관 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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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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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상 또는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 10 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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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의 이용 신청 시 기재사항의 미변경 또는 허위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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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디가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
2. 아이디가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 11 조 (서비스의 이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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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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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 제품의 소개
2. 각종 이벤트
3. 제품 구입처 안내
4. 게시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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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 요금)
①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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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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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회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회원의 개인정보 보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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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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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계약의 해지
제 18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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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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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이용 제한 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되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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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탈퇴 처리된 회원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거나 일정 기간 그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면책)
① 회사는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전력공급 중단, 해커의 침입,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한 회사 시스템의 작동불능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로부터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제공된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게시, 전송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함으로 그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여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22 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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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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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2년 12월 18일 법률제06797호]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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